새로운 회사에 전직할 경우 전직한지 14일이내에 원래 회사는 퇴직하고, 새회사 들어갔다는,두가지 신고를 한다는 같던데요,
퇴직한후 14일이내에 다른 회사에 전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래 회사 퇴직했다는 신고만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4일이 지났어도 새회사에 전직한다음 두가지 신고를 함께 하면 되는건지요.
아시는분 잘 부탁합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에 다른 회사에 전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래 회사 퇴직했다는 신고만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4일이 지났어도 새회사에 전직한다음 두가지 신고를 함께 하면 되는건지요.
아시는분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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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ㄱㅐ구리님 회답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하게 되면 ´ 契約機関との契約の終了’-요 경우에 해당되는거 아닐가요?
이자 지방입관에 물어보니 퇴직만 한 경우에도 14일내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전직을 한후에 함께 해도 될것을 하라고 하는지.ㅠ
그런데 퇴직하게 되면 ´ 契約機関との契約の終了’-요 경우에 해당되는거 아닐가요?
이자 지방입관에 물어보니 퇴직만 한 경우에도 14일내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전직을 한후에 함께 해도 될것을 하라고 하는지.ㅠ
비공개
령이님 감사합니다.
근데 직접 가든지, 우편으로 부치든지, 아니면 인터넷신고를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기한이 좀 지난다음 하고싶은데 설마 벌금이라도 할가요...
근데 직접 가든지, 우편으로 부치든지, 아니면 인터넷신고를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기한이 좀 지난다음 하고싶은데 설마 벌금이라도 할가요...

퇴직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 전직을 하고나서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契約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契約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
新たな契約の締結があった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所属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
活動に従事する者に限る。)又は技能の在留資格を有する中長期在留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