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알려주시요.

비자법률 · #2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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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 2014-05-20 01:28:14 · 조회 1223
2012년 8월에 어렵게 취직했는데 2013년 8월까지 1년만에 사표내게됬습니다.(비자는2015년8월까지)
그동안 한국 중국으로 몇번오가면서 공백기간을 9개월넘게 가졌습니다.
요즘 2014년 5월에 다시취직하게되서 転職ビザ신청하려고하는데
納税証明書 課税証明書 는 9개월동안공백기간이있는데 내지않은세금은
혼자내겠다고하면 공백기가없는 증명서 받을수있을까요.
그렇게해서 2014년 5월까지 원래회사에서 일했다고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고싶은데 9개월공백기간을 어떤이유를대야할지도 모르고...
저같은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행정사에게 맡기는게 좋을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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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청ㄱㅐ구리 · 2014-05-20 10:17:15
세금(주민세)이란건 일을 하면 수입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해야 수입에 의해서
주민세액이 확정되어 과세가 됩니다. 내고 싶으면 내는게 아닙니다.

재류자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전직후의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있는지요.
일단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해 보십시오.
지은 · 2014-05-20 12:02:53
청개구리님 전직후에는 업무변화가 없습니다. 비자는 人文知識国際業務 입니다.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지금막 인터넷으로찾아보았는데 그게뭔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転職수속에서 필요한 자료처럼 이유서도 필요없는것같고. 그리고 신청하는것도 법무성에서 하는거고 入管에는 가지않아도 됩니까.
kimu2080 · 2014-05-22 11:17:23
转职后必须到入管局填写两张表。
一张是填写你辞职了,另一张是写你在新的公司就职了。

入管局可以查到你的出入国证明,是不可以撒谎的
你可以编一个理由说家里睡身体不好什么的。。
지은 · 2014-05-24 18:02:37
非常感谢你的帮助,还是找行政师比较安全一点吧。
바다 · 2014-05-25 22:12:25
저도 삼년비자 받고 사개월 만에 회사 관두고
일년 팔개월 공백기간 있었읍니다.

공백기간동안 특별히 입관에가서
아무런 수속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도 비자가 내렸습니다 .
다만 일년 비자가 내렸습니다.
지금회사에서 이년째인데
이번엔 삼년 비자 내려왔읍니다.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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