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관하여

비자법률 · #2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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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 2014-05-14 04:06:06 · 조회 1261
불법인데도 일본에 아무일없이 오래 잇으신분들은 어떻게 잇엇어요? 핸드폰 남의명의 .세금신고 없는데서일하고. 주소안옮기고 .현금받고 .그렇게 햇나요?저 지금 불법은 아니지만 위험할거 같아서 여쭤보는건데..혹시라도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그리고 저의남편 가족비자로 일본에잇는데 통장으로 월급받으면서 일하거든요.저는 현금세금없는알바구요.혹시 남편 월급통장으로 받는것도 저한테 위험한가요? 그리고 한가지더 물어봅시다 . 자기절로 신고하고 중국돌아간다음 일년뒤 다시 일본올때는 무슨비자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제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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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cubee · 2014-05-14 07:09:53
불법일경우 자진신고하시면 1년지나고 비자신청가능합니니다.

불법인경우는 거이다 핸드폰 남의명의 세금신고 없는데서 일합니다.

남편의 통장으로받는거는 상관없습니다.
청ㄱㅐ구리 · 2014-05-14 10:18:22
일단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윗 분이 서술하셨다 싶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출국하여 1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신청 및 입국이 가능 합니다.

다시 올때 무슨 비자로 올지는, 체류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대략, 단기비자나 가족체재로 오는 경우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만,

그리고, 남편이 현재 가족비자이면 본인의 비자는 취업비자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의 재류기한이 차면 남편의 가족비자는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갱신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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