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식 국제업무로 지난 11월에 재류기간을 갱신하여 3년 비자가 나왓슴니다.
그런데 그사원을 해고처리 하려고 하는데 재류비자를 실효시킬수 있습니까?
해고시킬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만,법에 고소할지는 미결임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받은 비자를 갖고 다른짓 할까 걱정되어 가능하다면 실효 시키고저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사원을 해고처리 하려고 하는데 재류비자를 실효시킬수 있습니까?
해고시킬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만,법에 고소할지는 미결임니다.
다만 회사 명의로 받은 비자를 갖고 다른짓 할까 걱정되어 가능하다면 실효 시키고저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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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취소할자격은 없지만 입관에 통보하면 가능성은 있는지 해서 물어본검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해결되는 일이라서 그럼다.
밉고 고운게 아니라 옳고 그름임다.
실수가 아닌 악질적인 행위였으니 성인으로 책임은 져야 하지요.
면접한번보고 사람을 궤뚫어 볼수 있으면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사람이라고 하겠슴니까
생각보다 무서운인간들이 많이 존재 함니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해결되는 일이라서 그럼다.
밉고 고운게 아니라 옳고 그름임다.
실수가 아닌 악질적인 행위였으니 성인으로 책임은 져야 하지요.
면접한번보고 사람을 궤뚫어 볼수 있으면 제일 무서운 동물이 사람이라고 하겠슴니까
생각보다 무서운인간들이 많이 존재 함니다.
可能です。
ただ、会社専属の弁護士を通じてやった方が確実です。
場合によって、強制送還も可能です。
ただ、会社専属の弁護士を通じてやった方が確実です。
場合によって、強制送還も可能です。
应以德报怨,得饶人处请饶人

그나저나. 그정도까지해야할 사원입니까...다힘들게사는데 그렇게까지 할필요잇겟슴니까 ㅎㅎ
그정도 미운사원이면 채용한회사쪽에두 문제가잇는거 아닌가싶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