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에서 국적포기증명떼구나서 중국귀국증명서만가지구 제삼국을 갈수잇어요?
한국F4비자를 갖고잇는데 이럴경우 귀화허가나오기전에 한국은 갈수잇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청개구리님 혹시 이글 보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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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좋은주말되세요^^

f4비자는 귀화 전에는 유효합니다. 귀화 후에는 일본여권으로 되기에 f4비자는 무효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