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판돈을 일본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정도
이럴경우 부모님이 일본에 잇는 제 계좌에 돈 송금하면
이돈을 세무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이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요?
얼마까지는 안낼수 잇는가요?
혹은 세금비율은 몇프로 정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돈을 들고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정도
이럴경우 부모님이 일본에 잇는 제 계좌에 돈 송금하면
이돈을 세무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이돈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요?
얼마까지는 안낼수 잇는가요?
혹은 세금비율은 몇프로 정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돈을 들고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