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에 파견사원으로 갔을 경우

비자법률 · #2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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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과운명 · 2013-12-13 06:50:00 · 조회 823
지금까진 일본회사에서 취직비자로 있었는데 .
한국회사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일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월급도 한국에서 받고 있기에
일본에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
1. 계속하여 일본취직비자를 받을려면 ,일본에 와서 그동안 세금을 다시 내고 취직비자를 연장해야 합니까 ?
2. 지금 이렇게 그냥 한국회사에 파견됬을경우 , 나중에 영주권신청 가능할까요 ?
나중에 영주권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전에 몇달에 한번씩 일본에 와야 되나요 ?
세금은 계속 내야겟죠 ?일본에 와서 몇날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면 됩니가 ?
3.만약시 세금을 내면 한국에서 일해도 일본비자를 받을수 있다면 .
세금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요 ?지금은 ,사회보험 ,주민세 .년금 등등 몇만엔 내는데 .
일본에서 생활하지 안하도 비자를 받을려면 이런 세금은 다 내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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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청ㄱㅐ구리 · 2013-12-13 12:56:29
1. 일본에서 취직비자를 받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영주신청은 어렵다고 봅니다.

3. 세금은, 일본에서 수입이 발생해야 낼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 내고 싶으면 얼매 내는게
아닙니다. 년간 수입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하지 안하도 비자를 받을려면 .......?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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