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신청중 임신 아이의 국적에 관하여

비자법률 · #2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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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MSSKF · 2013-12-01 19:06:09 · 조회 882
안녕하세요.
현재 귀화신청중이구 임신6개월이에요.
12월에 재료를 다 올려간다해도 귀화허가내리기전에 아이가 태여날겁니다.
2014년 3월 예정이구요.
신랑은 중국국적이고 저 혼자만 귀화할때 태여나는 애기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태어날 때 먼저 중국국적을 올릴수 있을가요?
귀화허가내리면 아이가 일본국적도 가질수 있을가요?

경험있는 분이시거나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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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ㄱㅐ구리 · 2013-12-02 11:36:10
일단은 귀화가 허가되기 전에는 중국국적 그래도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도 중국국적으로 되고, 귀화허가전에 태여 난다면, 귀화후에 아이도 귀화를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국적증명(국적이탈증명)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요? 언제까지나 국적증명이 기준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증명을 가지고 오라 한다면, 기본상 중국국적을 상실하고 일본국적으로 된 셈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김꽃두레 · 2013-12-04 00:02:40
애기가 태어나기전에 귀화허가가 내렸다면 애기는 100퍼 일본국적이 되요.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소유할수 없기때문에 부모 한쪽이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출산하셧을 경우 애기는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이 됩니다.
단 애기가 중국 국적이기를 원하신다면 중국에 가셔서 출산하시면 되요.
애 아빠가 중국공민이기 때문이죠.

귀화허가가 내리기전에 애기가 태어났다면 애기는 중국국적이에요.
단 일본국적을 원하신다면 귀화 담당자랑 상담하셔서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님이 귀화랑 같이 허가 받을수 있어요.
애기를 일본국적으로 하고싶으시다면 태어나기전에 추가서류 내고 신청하는편이
훨씬 쉬워요.

이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당 ☞^.^☜
WHDMSSKF · 2013-12-07 09:11:39
청개구리님,김꽃두레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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