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할때 일본에서의 주민세 납부는 ?

비자법률 · #28456

← 비자법률

김꽃두레 · 2013-12-01 11:31:30 · 조회 1181
일본국적인데 장기적으로 한국 아니면 중국에 거주할때 일본에서의 주민세는 납부해야 되나요?
세금은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음니다만...

부탁드리옵니다 (^(oo)^)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4)

추억의노을 · 2013-12-01 14:20:42
日中租税条約がありまして、日本を183日を超えて海外に滞在する場合、183日を超えて滞在した国に納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海外勤務の場合は、帰国後にも確定申告が必要となります。ご参考に183日法調べたほうが望ましいです。
청ㄱㅐ구리 · 2013-12-01 15:04:42
해외전출신고를 하시면, 일본의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따라서 주민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매년 1월1일에 거주한 곳에서 과세가 되므로, 1월1일전에 과세된 주민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주민표도 취득할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 국민년금, 건강보험도 강제가입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체류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건, 거주지 관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 해 보세요. 대부분 상세하가 나와 잇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으면 주민세를 안내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민세의 균등할(전기세에 비교한다면 ,
기본요금, 여기서는 기본세금이 되겠지요.) 을 납부해야 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으며, 소득할이란 것이 소득에 의해 일정의 비율로 산출되는겁니다.
김꽃두레 · 2013-12-04 00:20:44
추억의 노을 님
ご返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_^
半年以上は超えて中国に滞在すると思うので、183日法を調べなきゃですね。
助かりました、どうも。
김꽃두레 · 2013-12-04 00:25:13
청개구리님<('ω')/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에 왔다리갔다리 할꺼라서 저같은 상황일 경우,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비자법률 · 리스트 (7,956 건)

제목투고자날짜조회코멘트
투자경영비자인정서 받고 중국에서 수속할때유니쨩2013-12-17 15:2510403
귀화내려오신분들,귀화신청중인분들께 물어보기쇼대통2013-12-17 14:5711185
부모님 요청에 관하여김꽃두레2013-12-16 22:167161
최근 귀화허가 받은 분 좀 알려주길 부탁wenlihong2013-12-16 11:0814888
귀화신청시 전화확인에 대하여에스프레소2013-12-15 18:4812716
영주권신청시 남편 한사람만 신청해도 잘 나오나요?haklyem2013-12-15 15:539862
한국회사에 파견사원으로 갔을 경우인생과운명2013-12-13 06:508231
영주불허가이유듣고왔습니다.김경송2013-12-11 18:1226678
청개구리님''''' 일본영주자가 한국f4비자 받을려면 ?lee1162013-12-11 15:3614192
영주권 재신청에 대해서별이82013-12-11 15:0310792
미국류학여름동화2013-12-11 14:3011021
国民健康保険について 청개구리님 알려주세요!blueberry2013-12-11 11:139454
国民健康保険について 알려주세요!blueberry2013-12-11 10:387201
영주불허가통지받구 속상해하는 저를위해서김경송2013-12-10 20:1024268
취직비자,투자경에 비자에 대해~~~헤일로2013-12-10 14:116760
배우자영주권 따라 영주권신청천사표M2013-12-08 11:269661
귀화 부모님 장기정주WHDMSSKF2013-12-07 09:3512271
사회보험에 관해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川口2013-12-06 20:459003
한국회사에 취직했을경우川口2013-12-06 20:186730
특수정황입니다.영주권신청자격에 대해서quan04332013-12-06 15:5114297
저두 영주권문의부탁합니다.김경송2013-12-06 15:339952
중국의 호구에 관하여김꽃두레2013-12-05 22:027601
영주권 관련유리임2013-12-04 12:4015646
급!!!!!短期商用ビザ에 관하여라벤다2013-12-03 21:486141
영주권?하늘2013-12-03 13:1711085
귀화신청중 임신 아이의 국적에 관하여WHDMSSKF2013-12-01 19:068823
▶ 장기적으로 해외에 거주할때 일본에서의 주민세 납부는 ?김꽃두레2013-12-01 11:3111814
배우자 영주권 신청심사중 존인 추가신청에 관하여천사표M2013-11-30 23:2910184
국민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였을때스이까미2013-11-29 18:047893
団地申請と永住権の間스이까미2013-11-29 17:449212
← 이전58 / 266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