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인데 장기적으로 한국 아니면 중국에 거주할때 일본에서의 주민세는 납부해야 되나요?
세금은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음니다만...
부탁드리옵니다 (^(oo)^)
세금은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걸로 알고있음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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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日中租税条約がありまして、日本を183日を超えて海外に滞在する場合、183日を超えて滞在した国に納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海外勤務の場合は、帰国後にも確定申告が必要となります。ご参考に183日法調べたほうが望ましいです。
해외전출신고를 하시면, 일본의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따라서 주민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매년 1월1일에 거주한 곳에서 과세가 되므로, 1월1일전에 과세된 주민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주민표도 취득할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 국민년금, 건강보험도 강제가입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체류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건, 거주지 관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 해 보세요. 대부분 상세하가 나와 잇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으면 주민세를 안내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민세의 균등할(전기세에 비교한다면 ,
기본요금, 여기서는 기본세금이 되겠지요.) 을 납부해야 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으며, 소득할이란 것이 소득에 의해 일정의 비율로 산출되는겁니다.
다만, 주민세는 매년 1월1일에 거주한 곳에서 과세가 되므로, 1월1일전에 과세된 주민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없어지고 주민표도 취득할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 국민년금, 건강보험도 강제가입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체류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건, 거주지 관청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 해 보세요. 대부분 상세하가 나와 잇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으면 주민세를 안내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주민세의 균등할(전기세에 비교한다면 ,
기본요금, 여기서는 기본세금이 되겠지요.) 을 납부해야 됩니다.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으며, 소득할이란 것이 소득에 의해 일정의 비율로 산출되는겁니다.
추억의 노을 님
ご返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_^
半年以上は超えて中国に滞在すると思うので、183日法を調べなきゃですね。
助かりました、どうも。
ご返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_^
半年以上は超えて中国に滞在すると思うので、183日法を調べなきゃですね。
助かりました、どうも。
청개구리님<('ω')/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에 왔다리갔다리 할꺼라서 저같은 상황일 경우,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에 왔다리갔다리 할꺼라서 저같은 상황일 경우, 해외전출신고를
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