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永住者の配偶者비자이고,2011년6월달에 일본에왓습니다.
금년6월달부터3년비자가내려왓습니다.결혼한지는 3년이넘습니다.
마누라는 금년7월까지정사원으로일하다 지금은일을안하고잇습니다.
저는전번달부터 정사원으로 취직한상태이고 주민세는 7월부터 통지가와서
내고잇습니다.작년세금증명은 마누라꺼밖에 없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 귀화신청할수 잇는지 어떤서류필요한지 상세한분 잇으면
부탁드립니다.
금년6월달부터3년비자가내려왓습니다.결혼한지는 3년이넘습니다.
마누라는 금년7월까지정사원으로일하다 지금은일을안하고잇습니다.
저는전번달부터 정사원으로 취직한상태이고 주민세는 7월부터 통지가와서
내고잇습니다.작년세금증명은 마누라꺼밖에 없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 귀화신청할수 잇는지 어떤서류필요한지 상세한분 잇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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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배우자"일 경우, 혼자서 귀화신청은 안되고, "영주자"인 마누라가 귀화신청을 한다면 ,
마누라와 함께야만 귀화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화신청을 결심했다면, 거주지 관할 법무국 국적과에 면담을 가세요.
귀화신청시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공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