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뒤 탈퇴일시금의 20%세금을 돌려받는법

비자법률 · #2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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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브랑카 · 2013-11-19 16:16:43 · 조회 965
안녕하세요
무슨 모르는 일이 있으면 쉼터의 비자법률을 찾게 되네요.
11월달에 탈퇴일시금을 무사히 돌려받았어요
근데
세금20프로도 돌려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나 신청할시 쓰는 서류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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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ㄱㅐ구리 · 2013-11-19 16:53:17
일본측에 "납세관리인"이라는걸 신고해야 합니다.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이나 일본인이나
상관이 업습니다만, 믿을만한 사람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납세관리인이란 사람이 님을 대신하여 일본에서 세금환부신청을 해서 받으면, 다시 님한테
송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래 참고해 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life_nashuiguanliren.php

일본의 중국신문에랑 보면, 대리로 해주는 업체도 많은 모양입니다. 번거로우면 대행사에 맡겨도 될듯 합니다.
카사브랑카 · 2013-11-19 17:01:14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홈피를 참고로 봤는데요.
납세관리인은 있어요.
근데... 납세관리인 신청서만 필요한가요?
확정신청서 같은건 같이 안바쳐도 되나요?
잘 몰라서 그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청ㄱㅐ구리 · 2013-11-19 17:05:45
위에 홈페지에서 보신대로,
"납세관리인이 세무서에 가서, 확정신고서를 당신 대신에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가 필요 합니다.
카사브랑카 · 2013-11-19 17:07:36
네..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요?
납세관리인은 코베에 살고있고
전 예전에 동경에 살아있는데.
확정신고서를 써서 동경에 우편으로 부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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