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형부가 10년전에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있다가 신고하고 이번에 단기비자로 일본왔어요. 언니가 영주권 소유자여서 가족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일본왓다간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쓰는 란이 있대요. 중국측 비자대행처에서는 4년지나면 불법체류 기록이 없어진다고한다는데 일본측 입국관리국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 만약 기록이 없어졌다면 첨 들어온걸로 쓰고싶은데 혹시 기록이 남아있으면 거짓말하면 안될꺼 같아서요................빠른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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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영주자는 가족비자가아니구 영주배우자신청해야하는데 지금 영주배우자비자 심사가 좀 시간이 걸림다.
단기비자에서 신청해서 시간랑비하기보다는
재류자격증로 신청해서 수속이 내리면 중국돌아갓다가 오는게 더 빠를겜다.
단기비자에서 신청하는거는 특수 사정아니면 잘 안내림다. 안해가 임신이라든가 등등
단기비자에서 신청해서 시간랑비하기보다는
재류자격증로 신청해서 수속이 내리면 중국돌아갓다가 오는게 더 빠를겜다.
단기비자에서 신청하는거는 특수 사정아니면 잘 안내림다. 안해가 임신이라든가 등등
빠른 답장 감사합니다. 맞아요. 영주배우자 신청인거 제가 잘못 적었어요..........에전에 불법으로 있다가 자진출두했어요. 내일 언니가 재류자격인정교부 신청하러 간다네요.
단기비자로부터 가족비자로 변경은 가능합니다..8년전에 제가 결혼을 할때 그렇게했습니다....단지 재류자격인정신청을 해서 허가가 내리오는 시간이 한달쯤 걸렸습니다..

불법체류자일 경우;
1. 자진출두하여 귀국했을 경우는 1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며,
2. 강제퇴거로 귀국했을 경우는 5년이 경과하면 정상적으로 비자신청 및 입국이 가능 합니다.
10년전 일이면 문제 없고, 일본에 왓다간 기록도 사실대로 기입 하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기비자에서 가족비자 등으로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교부신청을
해서 교부되면 중국측에서 비자(사증)을 신청해서 오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족비자가 아니라, "영주자의 배우자"자격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NINTEI/zairyu_nintei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