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좋은하루되세요
친구가 작년 회사일로 8월달 한국에서 일을하게되엿요.본급은 일본에서 지불,현재한국에 근무중
근데 재입국이 10월31일까지 인데,이달에 일본안들어가면 못들어가나요?아님 재입국연장이든지 뭐 다른 증명으로
재입국날짜가 지나도 일본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작년 회사일로 8월달 한국에서 일을하게되엿요.본급은 일본에서 지불,현재한국에 근무중
근데 재입국이 10월31일까지 인데,이달에 일본안들어가면 못들어가나요?아님 재입국연장이든지 뭐 다른 증명으로
재입국날짜가 지나도 일본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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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을 출국한 외국인이 질병, 교통수단 이용불가, 학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출국후 1년이내에 재입국 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필요하지 않느 제도) 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