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三重県에 있는 리조트호텔에서 해수로4년째로 일하고있는데 본사는 고우베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고우베에 있는 본사 명의로 비자 신청해서 3년비자 받았슴다!!그런데 금년10월1일부터 고우베쪽 본사가 리조트호텔 경영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리조트호텔에 남기로 했으니깐 자동적으로 10월1부터 리조트를 경영하게될 새로운 회사의 계약사원으로 돼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하면 좋습니까?입관국에 신고를 해야합니까?지금 귀화신청중인데 마음속으로 참 답답하군요! 여러분에 정화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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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제가 직접 입관에 찾아가서 신고해야합니까? 언제까지 신고해야합니까?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부탁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현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해당 변동이 생긴 날 부터 14일이내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 보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25&sfl=
아래를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 보십시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25&sfl=
감사합니다! 서류를 써서 바친다음에 또 다른 수속이 있습니까?

고용계약의 상대방인 고용기관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