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비자법률 · #2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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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kk · 2013-09-30 07:28:06 · 조회 20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 온지 11년이되고 전직에서 취직 3년비자 받고 올해 1월에 5년비자로 갱신후 5월에 회사를 그만 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7월부터 파견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3달이 되지만 지금도 정사원 모집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
만약 다른 회사에서 취직이 결정나면 지금 다니던 파견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는데 이후에 영주권 신청때 두번 전직한건
영향이 될까요? 물론 파견사원이라도 년금과 건강보험등은 공자에서 자동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전직에서도 3년 년금 내구요.
해답에 대한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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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청ㄱㅐ구리 · 2013-09-30 10:29:39
>>만약 다른 회사에서 취직이 결정나면 지금 다니던 파견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직이 세번? 되나요?

전직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panda2008 · 2013-09-30 12:50:43
파견회사는 처음 전직이고 다음회사라면 두번쨰 입니다
청ㄱㅐ구리 · 2013-09-30 12:59:42
전직 한번:
일본에 온지 11년이되고 전직에서 취직 3년비자.....

전직 두번:
올해 1월에 5년비자로 갱신후 5월에 회사를 그만 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7월부터 파견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3달이 되지만........

전직 세번:
만약 다른 회사에서 취직이 결정나면 지금 다니던 파견회사를 그만두고 전직하는데......

이러면 세번이 되는거 아닌지요....
불로주 · 2013-09-30 14:02:42
우리는 전직 4번에 영주내럿슴다.
세금많이 내면 문제없슴다.
청ㄱㅐ구리 · 2013-09-30 14:11:08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어떤 분은 전직중에 공백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불허가로 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불로주 · 2013-09-30 14:53:19 비공개
비공개
panda2008 · 2013-10-01 00:20:40
대학을 필업하고 처음 취직한 곳에서 3년 비자 받구 1월에 5년 비자로 갱신했어요.그러니 이번에 파견회사 들어간건 취직해서 두번쨰 일자리 입니다.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직작 선택하게 되면 3번째 직장이구요.

그리구 많은 회답 갑사합니다 . 희망을 품구 새로운 직장에 도전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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