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에 대해서

비자법률 · #2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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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 · 2013-09-29 12:44:51 · 조회 1312
안녕하세요 .

영주권을 빵꾸맞아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源泉徴収票3년분이 필요한데 전에 회사가 파산되였어요 .
이렁 경우 源泉徴収票 증명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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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ㄱㅐ구리 · 2013-09-29 13:21:56
源泉徴収票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세의 납세/과세 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별이8 · 2013-09-29 20:29:37
입국관리국에 가서 직점 문의한 결과 과서 3년분 源泉徴収票가 다시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
그냥 3년분 주민세의 납세/과세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 사이다마입국관리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재 신청할때는 동경입국관리국에 가서
신청하는것이 더욱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신청하는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지요 ?
散り落ちたかった紅葉 · 2013-10-02 14:41:02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전에 세무소에 제출한 源泉徴収자료가 세무소에 기록으로 남아있을겁니다.
파산한 회사 해당 세무소에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근데 비자 신청이라문 위에 개구리님 말 그대로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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