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증명서

비자법률 · #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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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huajang · 2013-09-27 15:16:39 · 조회 849
제가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이 회사누 그 어느 사원 한테도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데요

前職の退職証明書

前職の退職後の源泉徴収票

그럼 제가 이후에 영주권이나 신청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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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청ㄱㅐ구리 · 2013-09-27 16:13:27
영주권보다는, 나중에 만약 퇴직을 하여 전직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후 고요보험(실업보험) 신청 등......
불로주 · 2013-09-27 16:17:59
그회사 합법적회사 맞는가요?
비자연장이랑 어떻게 하는가요?
散り落ちたかった紅葉 · 2013-10-02 14:52:09
말도 안돼.
源泉徴収票를 떼주는건 회사의 의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 아니기에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아님 세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돈을 떼내고는 세무소에 바치지 않는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거라면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달마다 월급명세는 받고 있습니까?
회사를 떠난 후라면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의 시약서나 구약서 세금과에 가면 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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