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비자로 알바하고 잇어요 한주일 28시간 지켜가면서 ... 근데 봉급 12만정도를 카드로 받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일년일하면 주민세가 나온다구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와리비끼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주민세 부과되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 알려주세요
근데 다들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일년일하면 주민세가 나온다구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와리비끼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주민세 부과되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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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일년수입이 100만 이하면 주민세가 부가안되는가요 ?
님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 경우;
년수입이 100만엔을 초과하면 주민세가 날아옵니다.
년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년수입이 100만엔을 초과하면 주민세가 날아옵니다.
년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보험은 년수입이 103만이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되서 배우자의 보험증을 쓸수잇는걸로 알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