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F-4소지자 자녀초청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2.24 22:22: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체류자격이 F-4로 변경되면 자녀초청이 가능한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자녀초청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된 자는 서울시를 제외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이상 계속 취업자는 2명(1년에 1명씩)을 초청할 수 있으며,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단기사증, C-3)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초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사업주 추천서, 필요 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자녀 동반 체류는 예전에는 국내 출생자만 동반체류를 인정하였으나 2010.12.01부터 방문취업 소지 동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였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면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근무자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하시면 법무부답장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omo.usr.me
성명 OOO 등록일 2011.02.24 22:22:34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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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F-4로 변경되면 자녀초청이 가능한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자녀초청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된 자는 서울시를 제외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이상 계속 취업자는 2명(1년에 1명씩)을 초청할 수 있으며,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단기사증, C-3)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초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사업주 추천서, 필요 시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자녀 동반 체류는 예전에는 국내 출생자만 동반체류를 인정하였으나 2010.12.01부터 방문취업 소지 동포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였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면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 근무자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하시면 법무부답장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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