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직비자,전직에 대하여 잘 아시는 변호사분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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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회답 감사합니다.

전직에는 특별한 수속이 없고, 전직비자라는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직을 하고나면 일반적으로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래 회사에서 하던 재류자격상의 활동과 전직한 회사에서의 재류자격상의 활동이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류자격상의 활동과 실지 업무와의 해당성이 중요합니다.
http://jeongbo-partner.com/visa_jiuyezigezhengmingshu.php
주의할 점은, 전직을 하고나서 재류기간이 반년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증명서를 신청하시고,
재류기간이 반년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직접 재류자격갱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