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아이와 함께 영주신청을 하려하는데 아이가 요즘 파견사원인지 계약사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월부터
회사의 厚生年金と健康保険에 가입하고 매주 4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아이의 체류자격은 가족비자인데
영주신청시 알바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합니다.
입관에 사전에 상담해야하는지 아니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신분은 학생이고 저는 인문지식비자입니다.
청개구리님 시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여러분들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厚生年金と健康保険에 가입하고 매주 4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아이의 체류자격은 가족비자인데
영주신청시 알바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합니다.
입관에 사전에 상담해야하는지 아니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신청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이의 신분은 학생이고 저는 인문지식비자입니다.
청개구리님 시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여러분들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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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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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요즘 파견사원인지 계약사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7월부터
>>회사의 厚生年金と健康保険에 가입하고 매주 4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아이의 체류자격은 가족비자인데
아이는 취직중? 학생? 가족체지???
>>회사의 厚生年金と健康保険에 가입하고 매주 40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아이의 체류자격은 가족비자인데
아이는 취직중? 학생? 가족체지???
비자는 가족체제이고 통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지금은 취직이
결정된상태인데 입관에 상담하고 후에 영주신청을 해야 하는것이 옳은지?
결정된상태인데 입관에 상담하고 후에 영주신청을 해야 하는것이 옳은지?
외국인등록카드가 발급된후 입관에서 매 개인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장악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보험에 들었기에 인차 알수있는지? 파견사원으로 취직해도 취직비자로 바꿔야 하는지?
회사의 보험에 들었기에 인차 알수있는지? 파견사원으로 취직해도 취직비자로 바꿔야 하는지?
먼저 취직비자로 변경하는것이 우선업무일것 같습니다만,
파견사원이던 무슨 사원이던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가족체재일 경우 주간28시간을 초과하게 되기에
취직비자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니....
그나저나 아이?는 이미 취직할 정도이면 성인이 된 나이인것 같은데 가족체재로 부모와 함께 영주신청이
가능한지가 의심 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체재의 아이란, 미혼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사원이던 무슨 사원이던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가족체재일 경우 주간28시간을 초과하게 되기에
취직비자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니....
그나저나 아이?는 이미 취직할 정도이면 성인이 된 나이인것 같은데 가족체재로 부모와 함께 영주신청이
가능한지가 의심 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체재의 아이란, 미혼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