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인문지식 ....이구요 같은 회사에서 6년 일했어요. 집을 사면서 영주권 신청서를 써오면 영주권 과 같은 대우로 해준다기에 신청서 작성했던봐에 시나가와에가서 신청했어요 남편은 일본국적입ㄴㅣㅏ 륙월말일에 신청했는데 십년이 안되면 안나올까요? 심년이 되는 달이 되여야 나올까요? 심년이 되기전에 영주권 받으신분 계시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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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배우자등"일 경우, 혼인생활 3년이상 게다가 1년이상 일본에 있으면 영주허가신청이
됩니다.
아래는 영주허가신청 가이드라인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immi_info&wr_id=2&sfl=
취직비자에서 신청을 하면, 일반 요건과 마찬가지로, 10년이상 그중 5년이상의 취업자격으로서의
체류가 요구됩니다. 결과는 입관의 심사에 따르기에 그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