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영주자이고 외국인등록증切替는 2016년으로 되여 있습니다.
1)
법무성홈페지에2015년7월8일까지 바꿔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구약쇼사람이 2016년에 바꾸면 된다고 해서요 이사람 말이 틀리지요?
2)
인차 바꾸는게 좋은가요?
만약 바꾸게 되면 2016년에 또 바꿔야 하는지요?
5년切替시기에 맞추어서 재류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받은 년도부터 5년이면 귀국하기전에 바꿀까 해서요.
3)
외국인등록증으로 재입국수속없이 귀국해서 1년내에 들어오면 됩니까?
1)
법무성홈페지에2015년7월8일까지 바꿔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구약쇼사람이 2016년에 바꾸면 된다고 해서요 이사람 말이 틀리지요?
2)
인차 바꾸는게 좋은가요?
만약 바꾸게 되면 2016년에 또 바꿔야 하는지요?
5년切替시기에 맞추어서 재류카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발급받은 년도부터 5년이면 귀국하기전에 바꿀까 해서요.
3)
외국인등록증으로 재입국수속없이 귀국해서 1년내에 들어오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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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자주 신세 지네요 감사합니다.
재류카드切替하면 切替한년도부터 계산해서 5년인가요?
아니면 원래 등록증의 切替년도로 계산되는가요?
재류카드切替하면 切替한년도부터 계산해서 5년인가요?
아니면 원래 등록증의 切替년도로 계산되는가요?
영주자인남편외국인등록증을 오늘 제가 대신 재류카드로바꿔왔어요.
유효기간이 발급한날로부터 7년입니다. 즉 2020년까지요.
유효기간이 발급한날로부터 7년입니다. 즉 2020년까지요.
twins님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 발급한날부터이네요, 그것도 7년이나.
잘 알았습니다.
유효기간이 발급한날부터이네요, 그것도 7년이나.
잘 알았습니다.

아래 재류카드전환안내 입니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33&sfl=
그릭, 현재 갖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재류카드로 간주되기에,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후 1년이내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