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청개구리님을 포함해서, 경험있는분들께 엿쭤 봅니다.
현재 전 人文知識비자 입니다. 엄마가 단기 비자 3개월로 일본에 금방 오셨습니다.
엄마를 가족비로로 신청 가능한가요? 区役所에는 부양으로 언녕 넣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뭣있지요? 일본에서 신청하면, 나오는 확률이 얼마 정도 인지요?
문의 부탁 드립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청개구리님을 포함해서, 경험있는분들께 엿쭤 봅니다.
현재 전 人文知識비자 입니다. 엄마가 단기 비자 3개월로 일본에 금방 오셨습니다.
엄마를 가족비로로 신청 가능한가요? 区役所에는 부양으로 언녕 넣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뭣있지요? 일본에서 신청하면, 나오는 확률이 얼마 정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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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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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님 답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2곳에 문의 전화 해 봤습니다.
1,입국관리국,가족비자 신청부문 .(위와 같이 사정을 얘기 하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장기를 신청하나, 일본에서도 할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촉하기로 큰 희망을 걸리 말라는 것으로 듣겼습니다.)
2,東京入管インフォメーション)이라 곳에 신청문의 (아예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예 청개구리님 이 보내주신 정보처럼 단기를 연기 할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애기 面倒보는것같은 이유는 없습니다. 엄마 병원에가서 여러가지 검사는 하려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병본 영수증 같은것제출 하면서, 치료 받기 위해서라고 하도 되는건가요?
그런데, 사실 오늘 2곳에 문의 전화 해 봤습니다.
1,입국관리국,가족비자 신청부문 .(위와 같이 사정을 얘기 하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장기를 신청하나, 일본에서도 할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감촉하기로 큰 희망을 걸리 말라는 것으로 듣겼습니다.)
2,東京入管インフォメーション)이라 곳에 신청문의 (아예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예 청개구리님 이 보내주신 정보처럼 단기를 연기 할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애기 面倒보는것같은 이유는 없습니다. 엄마 병원에가서 여러가지 검사는 하려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병본 영수증 같은것제출 하면서, 치료 받기 위해서라고 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달비자면, 비자기간이 얼마 정도남았을때, 연기 비자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아시다 싶이, 일본은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고령자까지
받아 들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현재로서 외국인의 부모의 장기적인 체류자격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작년 5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고도인재포인트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고도인재로
인정이 되면, 그 고도인재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부모의 동반이 허용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3년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시행된지 오라지 않고, 게다가 고도인재로 인정되려면 비교적 장애고 높은 조건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적용된 실적은 아주 적은거로 생각합니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73&sfl=&page=4
2. 부모님의 년령이 최저 70세이상으로, 본국에 배우자 혹은 형제나 친족, 자식 등 돌볼 사람이 없는 정활일
경우는,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이가능한 특례는 있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체재 연장은 기간만료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이 아니라.
병이 있으면 그 진단서 및 치료가 필요한 증명들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의료체재비자"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yiliao.php
받아 들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현재로서 외국인의 부모의 장기적인 체류자격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작년 5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고도인재포인트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고도인재로
인정이 되면, 그 고도인재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부모의 동반이 허용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대 3년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시행된지 오라지 않고, 게다가 고도인재로 인정되려면 비교적 장애고 높은 조건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적용된 실적은 아주 적은거로 생각합니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73&sfl=&page=4
2. 부모님의 년령이 최저 70세이상으로, 본국에 배우자 혹은 형제나 친족, 자식 등 돌볼 사람이 없는 정활일
경우는, 특정활동 자격으로 변경이가능한 특례는 있긴 합니다만, 이것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체재 연장은 기간만료 일주일 정도 전에 신청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이 아니라.
병이 있으면 그 진단서 및 치료가 필요한 증명들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의료체재비자"도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visa_yiliao.php
청개구리님. 정중한 어드바이스 항상 감사 합니다.
큰 참고로 되였습니다. 항상 행복 하세요.
큰 참고로 되였습니다. 항상 행복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