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신청시 身元保証人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이여도
보증인으로 할수 있는가요?
무직이란 이유로 영주신청에 영향은 없겠지요?
현재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이여도
보증인으로 할수 있는가요?
무직이란 이유로 영주신청에 영향은 없겠지요?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가능하다면 직업이 있는 분으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퇴직했다는것은, 정년퇴직을 말하나요 아니면 ?
정년퇴직을 하고 년금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참고해 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46&sfl=
정년퇴직을 하고 년금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참고해 보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46&sfl=
정년퇴직을하고 현재 년금생활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상세하게 도와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당...꾸벅
문제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상세하게 도와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당...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