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관해서

비자법률 · #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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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to86 · 2013-07-28 17:14:49 · 조회 1311
불법체류로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는 일본국적갔구있구요.
지금 애도 있어 입국관리국에 출도신고하구 비자신청하구있는데
취직해도 괜찮아요?
입국에서는 하면안된다구하던데
아시는분 있으면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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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ㄱㅐ구리 · 2013-07-28 17:26:08
원칙상 비자가 내려올때 까지는 취업을 못합니다.
발각되면 불법취업으로 되며, 강제퇴거 됩니다. 다만,,,,,잘 알아서 하시길....^^
Saito86 · 2013-07-28 20:55:00
고맙습니다.
하두 집에 있는것이 답답하여서
비자 언제 내려올지두 모르고...
철이 · 2013-07-30 11:33:12
나도 몇년전 그쪽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비자신청을 햇는데
취직은 안햇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알바는 햇습니다
Saito86 · 2013-08-08 19:23:57
고맙습니다.
알바도 뉴간엥서 허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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