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신청에 대하여 조언부탁합니다.
저는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회사출근중이고 명년3월이면 체류10년 취직6년입니다.
남편과 아이는 가족비자이고 체류기간이 10년 되지 않습니다.몇달후 영주신청을 하려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물음: 영주비자신청시 저만 먼저 하고 허가가 내리면 남편과 아이의 비자를 변경 혹은 영주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까?아니면 가족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까?남편이 좀 전에 비자병경시 체류자격을
1년박에 받지 못했습니다.아이는 3년비자를 받았구요.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회사출근중이고 명년3월이면 체류10년 취직6년입니다.
남편과 아이는 가족비자이고 체류기간이 10년 되지 않습니다.몇달후 영주신청을 하려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물음: 영주비자신청시 저만 먼저 하고 허가가 내리면 남편과 아이의 비자를 변경 혹은 영주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까?아니면 가족도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까?남편이 좀 전에 비자병경시 체류자격을
1년박에 받지 못했습니다.아이는 3년비자를 받았구요.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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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조언 감사합니다.그럼 저와 아이의 비자신청은 금년 12월에 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가족은 10년이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체재 소유자는 결혼후 3년이 경과하고 1년이상 일본에
체류 혹은 결혼후 3년이상 연속하여 일본에 있으면 되고, 아이는 연속하여 1년이상 일본에 있으면 가족이
함께 영주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서 말했다 싶이, 모두 3년짜리 비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