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여권에는 비자종류랑 체류기간등이 적인 표딱지가 붙어있었는데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입관가서 다시 붙여받을 필요가 있는지요?아시는 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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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합니다.재류카드입니다 . 그럼 아무런 근심도 안해도 되겠네요 ㅎㅎ

현재 갖고 있는것이 재류카드라면, 비자종이딱찌는 필요없습니다. 재류카드자체가 비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라면, 재류카드로 전환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