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일본에서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7월중순쯤에 엄마를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왓다가게 하고싶은데요.
저가 엄마를 초청하고 울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올해 4월에 금방 입사햇고 현재는 5년비자를 갖고 잇는데요.
회사에 금방 들어갓는지라 시약쇼의 直近の総所得が確認できる課税証明書、税務署の納税証明書갇은것이 아직 발행할수가 없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보증인으로 할수가 잇는지요?
회사에 근무해서 얼마지나야 보증인으로 설수가 잇는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7월중순쯤에 엄마를 친척방문으로 일본에 왓다가게 하고싶은데요.
저가 엄마를 초청하고 울 남편을 보증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올해 4월에 금방 입사햇고 현재는 5년비자를 갖고 잇는데요.
회사에 금방 들어갓는지라 시약쇼의 直近の総所得が確認できる課税証明書、税務署の納税証明書갇은것이 아직 발행할수가 없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보증인으로 할수가 잇는지요?
회사에 근무해서 얼마지나야 보증인으로 설수가 잇는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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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비공개

저쪽 가정육아게시판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증인은, 회사근무 몇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3년 혹은 5년짜리 재류자격을 가진 자는 보증인자격이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보심이 어ㄸㅓ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