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듣고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에서 태여난 애기는 중국에 호구를 올릴수없다고 들었어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소문일뿐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한후에 중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애기 호구는 중국에 올릴수 있는지?
중국에서 출산했을경우 일본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분들 꼭 ~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일본에서 태여난 애기는 중국에 호구를 올릴수없다고 들었어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소문일뿐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신청한후에 중국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애기 호구는 중국에 올릴수 있는지?
중국에서 출산했을경우 일본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분들 꼭 ~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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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영주자의 자식, 영주자인 자식일 경우 중국 호적에는 등록이 안된다는것으 사실입니다.
게다가 영주자란것이 알려지면 중국측 호구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자란, 중국에서는 해외화교를 말하며, 해외에 정주(定居)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호구말소신청을 할수 있으며,
당지 공안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부문에서 발행한 "호구말소통지서/注销户口通知书"에 의해 직접 호구를
말소할수 있습니다.
여권은 중국여권을 갖게 되니, 국적은 중국입니다.
게다가 영주자란것이 알려지면 중국측 호구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자란, 중국에서는 해외화교를 말하며, 해외에 정주(定居)하고 있는 중국공민은 호구말소신청을 할수 있으며,
당지 공안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부문에서 발행한 "호구말소통지서/注销户口通知书"에 의해 직접 호구를
말소할수 있습니다.
여권은 중국여권을 갖게 되니, 국적은 중국입니다.

호구하구 국적은 다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