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있는분들 알려주세요.
이번에 중국갔다가 딸애를 일본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태여나서 몇달만에 중국에 부모님한테 맡기고 일본에 온지라
이번에 부모님도 친척방문으로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돐생일을 쇠고 데려오는지라 일본들어오는 날자는 대개
9월말쯤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신랑이 회사원이고 저는 지금 가족비자로써 알바를 좀 하고있습니다.
1.친척방문비자에 대해서
요청할분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招へい人은 제가 하고 身元保証人은 신랑이 해야합니까?
이럴때 招へい人의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머니는 와서 한번 더 연장해서 대재기간 반년쯤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아버지는 한달정도만 대재할 예정입니다. 대재예정표에 아버지 먼저
돌아간다는 정보두 다 상세히 써야합니까?
신청해서 허가가 내리기까지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허가가 내려서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아직
4달정도 있는데 좀더 늦게 신청하는게 낫을까요??
2.가족비자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서 비자변경한지라 중국에 있는 사람을 요청하는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일본에서 허가가 내렸을때 얼마만에 일본에 와야한다는 기한이 잇습니까?
일본에서 허가가 내렸을때 중국측에서 따로 수속할께 있습니까?
이상 경험있는분들 , 아시는분들 아도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중국갔다가 딸애를 일본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태여나서 몇달만에 중국에 부모님한테 맡기고 일본에 온지라
이번에 부모님도 친척방문으로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돐생일을 쇠고 데려오는지라 일본들어오는 날자는 대개
9월말쯤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신랑이 회사원이고 저는 지금 가족비자로써 알바를 좀 하고있습니다.
1.친척방문비자에 대해서
요청할분은 저의 부모님입니다.
招へい人은 제가 하고 身元保証人은 신랑이 해야합니까?
이럴때 招へい人의 재직증명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머니는 와서 한번 더 연장해서 대재기간 반년쯤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아버지는 한달정도만 대재할 예정입니다. 대재예정표에 아버지 먼저
돌아간다는 정보두 다 상세히 써야합니까?
신청해서 허가가 내리기까지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허가가 내려서
일본에 들어오기까지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아직
4달정도 있는데 좀더 늦게 신청하는게 낫을까요??
2.가족비자에 대해서
저는 일본에서 비자변경한지라 중국에 있는 사람을 요청하는걸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일본에서 허가가 내렸을때 얼마만에 일본에 와야한다는 기한이 잇습니까?
일본에서 허가가 내렸을때 중국측에서 따로 수속할께 있습니까?
이상 경험있는분들 , 아시는분들 아도바이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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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아버님정보는 쓸 필요는 없어요.
전에 아는 친구가 아버지 한달만 있다 간다고 초청하니 어머니꺼마저 한달비자 내려왔어요.
전에 아는 친구가 아버지 한달만 있다 간다고 초청하니 어머니꺼마저 한달비자 내려왔어요.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단기체재나 가족비자나 사증을 취득할때 맡기는
대행사는 같은덴가요?? 그럼 딸애 인정교부서를
받은 다음에 부모님요청도 같이 하는게 낫겠네요??
akiha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물어보길 잘했네요.
단기체재나 가족비자나 사증을 취득할때 맡기는
대행사는 같은덴가요?? 그럼 딸애 인정교부서를
받은 다음에 부모님요청도 같이 하는게 낫겠네요??
akiha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물어보길 잘했네요.
네. 같은 대행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9월달 예정이시면, 지금쯤 인정증명서를 신청하면, 순리롭다면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가능하겠군요. 다만, 인정증명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에 akiha님 답변을 했듯이, 부모 일정은 똑같이 하세요. 일본에 와서 재류기한내에는 누가 먼저 귀국하던 상관은
없으니간요.
9월달 예정이시면, 지금쯤 인정증명서를 신청하면, 순리롭다면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가능하겠군요. 다만, 인정증명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에 akiha님 답변을 했듯이, 부모 일정은 똑같이 하세요. 일본에 와서 재류기한내에는 누가 먼저 귀국하던 상관은
없으니간요.
청개구리님. 두번씩이나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무사히 허가받도롯 해야겠습니다 ㅎㅎ
무사히 허가받도롯 해야겠습니다 ㅎㅎ

초청인이 무직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은 필요없습니다.
단기체재: http://jeongbo-partner.com/visa_short_term.php
체류일정은 상세하게 다 적어야 합니다.
단기체재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은 발행되어서, 3개월입니다. 즉 비자(사증)을 받고 3개월내에 일본에 입국을 해야 비자(사증)이
유효합니다. 비자(시증) 는 신청해서 약7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은 연길에 있는 지정된 대행사를 통해야 합니다.
일본비자대행사: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11&sfl=
* 비자(사증)유효기간과 재류기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중국에서 비자(사증)를 받고 여권에 적힌 유효기간은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지 일본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일본에 입국시, 공항입국관리국에서
결정됩니다.
2. 가족체재로 초청할 경우,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청해서 1~3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때도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내에 이것을 갖고 중국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됩니다.
과정: 일본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교부허가>>중국에 송부>>신청인이 이걸 갖고 비자신청>>비자 발급>>일본입국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http://jeongbo-partner.com/zailiuzige_rending.php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