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갱신 한상태에서 비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국할수 잇나요?
례를 들어서
비자기한은 6월 15일까지이고
갱신을 6월 10일쯤에 하고 중국에 들어왔다가
비자내려오면 다시 일본에 입국할수 있는지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잘 부탁합니다
비자갱신 한상태에서 비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국할수 잇나요?
례를 들어서
비자기한은 6월 15일까지이고
갱신을 6월 10일쯤에 하고 중국에 들어왔다가
비자내려오면 다시 일본에 입국할수 있는지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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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비자 신청은 하셨지만 기한이 지나면 돌아올수 없습니다.
역시 돌아올수 없나봅니다.
그런데 입관국에서는 돌아올수 있다고 하든데,,,,?
그런데 입관국에서는 돌아올수 있다고 하든데,,,,?
입관에서 돌아올수 있다면 돌아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에쓰는 코멘트는 그저 참고 정도로 받아들여야죠.
여기에쓰는 코멘트는 그저 참고 정도로 받아들여야죠.
비자신청중에는 비자가 끊겨도 들어올수 있읍니다. 저두 비자신청중에 심시기간이 길어 한번 경험하여읍니다.
오바타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고맙습니다
좋은 정보고맙습니다
재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을 했다면, 본래의 재류자격기한내에 재입국을 해야하고,
재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할 경우에는, 재류기간만료일부터
2개월간사이에는 합법으로 체류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출국/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특례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92&sca=%EC%B7%A8%EC%97%85%EA%B4%80%EB%A0%A8&sfl=
재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할 경우에는, 재류기간만료일부터
2개월간사이에는 합법으로 체류가 가능할뿐만 아니라, 출국/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특례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92&sca=%EC%B7%A8%EC%97%85%EA%B4%80%EB%A0%A8&sf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