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립니다.저 귀화신청 넣었어요,그런데 오늘 임신한거 알았는데 애 아빠는 비자가 없거든요,그러면 제가 미혼모의 신분으로 키우게 되는데 ,그래도 귀화신청 자격이 있읍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너무 답답해서 ,,,상담 부탁드림니다. 귀화신청자격이 있을경우 ,무슨 필요한 자료 있는지,가르켜 주세요,그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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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임신햇다면 오히려 일본측에서는 더 좋아할껀데 ..
귀화하고 임신 아무상관없슴다 ㅎㅎㅎ 귀화나오기전에 애기태여난다면 서류가 변경되기에 숨길수도 없게되요 .
귀화서류를 이미 호무다이진한테 냇다해도 서류가 변경되면 도중에 서류를 보충해서 내야해요 .
애기 없는걸로 귀화신청할수도 없으니 법무국에 얘기하는것이 좋을듯해요 .
문제는 애기 아버지 이름말인데 ,남편이 불법체류면 일본고세끼에 애기아버지이름을 올릴수가 없게되요.
남편의 배우자비자가 나온다음에 애기아버지를 올릴려고 하면 ,디에느에이 증명내거나 사이반쇼에도 가야하고 서류 복잡해져요 .
이러면 요시엔그미 할수밖에요 .
귀화하고 임신 아무상관없슴다 ㅎㅎㅎ 귀화나오기전에 애기태여난다면 서류가 변경되기에 숨길수도 없게되요 .
귀화서류를 이미 호무다이진한테 냇다해도 서류가 변경되면 도중에 서류를 보충해서 내야해요 .
애기 없는걸로 귀화신청할수도 없으니 법무국에 얘기하는것이 좋을듯해요 .
문제는 애기 아버지 이름말인데 ,남편이 불법체류면 일본고세끼에 애기아버지이름을 올릴수가 없게되요.
남편의 배우자비자가 나온다음에 애기아버지를 올릴려고 하면 ,디에느에이 증명내거나 사이반쇼에도 가야하고 서류 복잡해져요 .
이러면 요시엔그미 할수밖에요 .

미혼모로 키우던 어쩌던 그것가지 법무성에서 관할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여부는
법무성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미 귀화신청을 넣었다면서 이제와서 신청자격이 있냐 없냐를 물으시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