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한지 4년정도 이구요 남친이 취직비자일경우 결혼하면 여자두 비자받을수잇는지요 아님 일단중국돌아가야되는지요 남친은 2년뒤영주권신청 할려구 하는데요 영향은 없는지요 ?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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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결혼비자라는것은, 일본인의 배우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즉 일본인(일본국적 중국인 포함)이나 영주자와 결혼을 해야만, 결혼비자(재류특별허가)로 재류자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남친이 영주가 허가되면, 그때 영주자의 배우자로서 재류특별허가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국에 들어간다면, 일년이 경과한후 가족체재로 비자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