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도 두개 가지고 있을경우 ,
영주권신청할때 입관에서 두개 은행카도 다 시라베르 합니까?
통장에 관한것 요구한다면 하나만 낸다면 그것만 시라베 합니까?
아님 하나만 내도 다른 은행카도에 대해 다 시라베르 합니까?
아시는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꾸벅.
영주권신청할때 입관에서 두개 은행카도 다 시라베르 합니까?
통장에 관한것 요구한다면 하나만 낸다면 그것만 시라베 합니까?
아님 하나만 내도 다른 은행카도에 대해 다 시라베르 합니까?
아시는분들 지나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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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비공개

입관에서는 외국인재류관리를 하는거지, 외국인의 뒷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통장복사본은 제출만 하면 되고, 입관에서 그에 대해 시라베라는것은 하지
않습니다. 대금이 아닌 이상은......
다만, 영주허가신청 심사에는, 어느정도 저축금액을 확보해놓는것이 심사에는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37&sca=%EC%98%81%EC%A3%BC%EA%B4%80%EB%A0%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