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대신에 글 올립니다.
일본온지는 만 10년 지났구요.
취직은 2008년 3월~2011년 3월(쭉 한회사)
지진후 회사 그만두고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왔는데 일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니깐 2011년 4월~2012년 5월까지는 공백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새 회사 취직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이런 경우,영주권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일본온지는 만 10년 지났구요.
취직은 2008년 3월~2011년 3월(쭉 한회사)
지진후 회사 그만두고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에 왔는데 일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니깐 2011년 4월~2012년 5월까지는 공백입니다.
2012년 6월부터 새 회사 취직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이런 경우,영주권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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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청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에 대한 이유나 공백기간시의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외 부분에서
적극요소가 어느정도 있냐도 매우 중요하구요.
소극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감안해서 충분한 적극요소가 있으면 허가될 가능성은
있으오니, 자기자신의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