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전과가 있는 사람이 영주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
현재 일본인배우자 비자이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결혼한지 6년차이고 3년비자 두번 받았어요. 후생년금에 대해알아보니 년도수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영주자여야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2년전에 영주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내려왔어요. 영주자재신청해도 될가요?언제쯤이면 영주자신청이 허가 될가요?
현재 일본인배우자 비자이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결혼한지 6년차이고 3년비자 두번 받았어요. 후생년금에 대해알아보니 년도수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영주자여야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2년전에 영주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내려왔어요. 영주자재신청해도 될가요?언제쯤이면 영주자신청이 허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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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에 답변 감사합니다~

들은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는 자체는 이미 "소행이
선량해야 할것"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년금 등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건 지난번에 왜서 불허가 됐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응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검토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신청은 문제 없으나 허가 될지 안될지는 제가 판단하는것이 아니오니...그건 모르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