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9월달에 영주권이 내렸습니다.
그후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시약소에가서 영주권카드뒤에는
주소를 고쳤는데 입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내린후에도 입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그후 주소를 변경하였는데 시약소에가서 영주권카드뒤에는
주소를 고쳤는데 입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내린후에도 입국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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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요.
입관에도 가서 신고해야 합니까? 90일? 14일?
법무성 관련 페이지들어가보니 그약쇼에 가서 하면 된다고 썻는데 .....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됩니다.
입관에 신고를 하고, 거주지 관청에 가서도 신고및 변경을 해야합니다.
아래 법무성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