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영주권취득하구요 저의 남편은 올해 7월에 영주자배우자비자를 3년 받았습니다.저이는 2009년에 결혼하고 남편은 2009년 10월에 가족비자로 일본에 왓습니다.그리고 작년 제가 출산땜에 중국에 들어왓다가 1월에 일본에 가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저이는 교토에서 살앗는데 남편은 지금 동경서 일하고 있구요 현재 저는 탁아소 문제로 대기중이고 중국에 있습니다.저하구 딸애가 교토에서 새주소변경을 햇는데 남편은 옛날 교토집 주소 입니다.남편의 주소를 아직 동경에 옮기지못햇는데 교토구약소 증명이 필요하답니다.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되면 언제 신청할수있어요?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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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남편은 주소만 확실히 옮기면 영주권 신청 조건은 된다는거 맞습니까?
그럼 저의 남편은 주소만 확실히 옮기면 영주권 신청 조건은 된다는거 맞습니까?
결혼3년 연속하여 일본에 1년이상 체류해 있었어야 합니다.
1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셨는지요?
1년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셨는지요?
2009년에 일본 왓다가 10년에 한번 귀국하고 2011년에 한번귀국하고 햇습니다.전부합하면 1년이 넘습니다.
이런식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출입국날자를 확인하시고 일본에 연속하여 1년이상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관련 신청서류는 아래 법무성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EIJYU/zairyu_eijyu01.html
출입국날자를 확인하시고 일본에 연속하여 1년이상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관련 신청서류는 아래 법무성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EIJYU/zairyu_eijyu01.html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전부가 아닌 "연속하여" 1년이상이여야 합니다.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156
영주허가신청은 주민표의 제출이 필요하니, 우선 주소를 옮기고 정확한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