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国際人文知識비자_전직의 可否에 관해

비자법률 · #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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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之健 · 2012-12-12 14:21:22 · 조회 1104
현재 国際人文知識비자를 소유하고 잇고 전에 다니던 회사는 금융계 였음.
조금전에 "호텔,콘비니,음식점" 등 다수를 경영하는 회사에서 내정받앗는데 ,
주요엄무는 콘비니점포 마네저,점장후보로 들어갑니다..

就労資格証明書신청혹은 비자연장시 회사에서의 雇用理由書에 <외국인 직원들의
견습지도라던가 통역등의> 리유로 적어볼 생각이다만 엄무내용은 역시 서비스업에서
판매로 인식이 되지 않으냐 에 불안함을 못 이겨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 호텔측에는 중국에서의 비지니스맨들이나 려행객들을 위한 통역,번역으로 몇명의 외국인직원이 활동중이지만 콘비니측은 처음이라
사장도 불확실한 태도 이고 이회사는 중국진출이라던가 비지네스관계가 없음..
(면접당시 저의 쪽에서 회사의 귀모와 그로바르시점에서 콘비니측에도 외국인아르바이트생들이 활동을 하고 잇기에 이에 따르는
견습이라던가의 필효성을 리유로 가능하다고 큰소리를 햇습 니다 만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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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ㄱㅐ구리 · 2012-12-12 21:46:06
"人文知識・国際業務"의 직무내용;
"人文知識・国際業務"는 말 그대로 "인문지식"과 "국제업무" 두가지로 나뉘여집니다. "인문지식" 이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대학을 필업하고 무역업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思考)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구체적으로는 ①번역・통역, ②어학 지도, ③광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④의상 혹은 실내장식에 관련된 디자인, ⑤상품개발 그외 이에 유사한 업무등이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문지식"과 "국제업무"는 각각 허가기준이 틀리기에 같은 "인문지식・국제업무" 의 비자신청이라 하여도 그중에서 양자의 어느쪽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봤을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華之健 · 2012-12-13 00:59:45
우선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사실 상기 청개구리님이 서술한 국제업무에서의 ①과② 의 내용으로 雇用理由를 적을 예산이지만
사실상 콘비니점장이라 위의 내용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나 입관립장에서 볼적에
외국인대신 일본인이 훨신 필효로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타마타마 면접에서 막 밀고나아가니깐 받아준것
같기도 합니다만.
면접가기전엔 저도 비자에 신경을 쓰지않앗엇지만 막상 되고 보니깐 근심이 스스로 드는게 마음입니다..
신소쯔면 몰라도 전직이니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일단 일부터 착수하고 비자갱신시에 다시금 신경쓰도록 하겟습니다.. 않되는 법은 없겟죠.

매일매일 좋은 하루 되세요..

아래링크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입니다 그냥 올려봅니다 ..<サービス業における 高度外国人材雇用推進 のための提言>
http://www.nbc-world.net/committee/kokusai/documents/gaikokujin-koyou.pdf#search='%E3%82%B5%E3%83%BC%E3%83%93%E3%82%B9%E6%A5%AD%E3%81%AE%E3%82%B0%E3%83%AD%E3%83%BC%E3%83%90%E3%83%AB%E5%8C%96%E3%82%92%E6%8B%85%E3%81%86%E9%AB%98%E5%BA%A6%E4%BA%BA%E6%9D%90%E3%81%A8%E3%81%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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