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知識 国際貿易취업비자에 관해서요

비자법률 · #2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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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ian2011 · 2012-12-01 11:54:17 · 조회 993
人文知識 国際貿易취업비자에 관해서요..울 조카가 이비자를 받고 지금 일본에 와있는데요

이비자를 받은 회사가 경제난으로 울조카를 채용안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회사를 찾고있는중인데요

이비자론 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회사를 못다니게된사실을 입관에가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냥 이대로있다가 다른회사취직되면 그때가서 다시 비자갱신하면 안되나요?

혹시 아시는분있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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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ㄱㅐ구리 · 2012-12-01 12:10:06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취직바자라도 알바는 할수는 있다만, 일반적으로 허가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말대로 자격외의 활동허가이기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는
더욱이 힘들겠지요.

7월9일 이후부터는, 회사를 사직하던 전직하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66&page=2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해당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재류자격취소대상으로 됩니다.

될수있는한 빨리 새로운 회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을 하게되면,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jeongbo-partner.com/jiuyezigezhengmingshu.php
dalian2011 · 2012-12-01 12:37:14
청개구리님 자세한 정보 감사함니다...
〓사랑 · 2012-12-01 16:56:41
그 회사 좋긴 좋씸다 비자 다 해주그 안 쓰겠다는것도 감사할일임다
다들 비자 신청하기전에 안 쓰겠다고 해설 애먹지......

열씨미 다른 직업 찾을수 밖에 ...근데 저 인문지식비자에 맞는걸 찾아야 됨다
아이믄 또 비자 인정안해줄수가 있씸다 .....
dalian2011 · 2012-12-03 08:30:40
사랑님 그러게요 신청할땐 조카선배가 회사책임자였었는데 비자가 내려오고나니 그 선배가 그만두게되면서 이렇게 된거래요,,,
빨리 다른 직업 찾는 방법박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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