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본온지7년1개월이고 2010년9월27일에 처음 취직비자를 받아서 취직한지 2년1개월임다.지금三重県志摩市 에서 살고이씀다.귀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명년4월이면 2년반이좀넘는데 신청할수있음까? 변호사를 찾으면 어떻슴까?
그리고 류학생때 밀린 국민건강보험세랑 않낸것이 꽤되는데 귀화할려면 내야됨까?
그리고 류학생때 밀린 국민건강보험세랑 않낸것이 꽤되는데 귀화할려면 내야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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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감사합니다
그외,중국에 장기체류하지않았는지등 귀화신청이 가능한지는 전화로 예약하고 가서 판단하니까,
일단,되든 안되든,전화고,가까운곳의 법무국에 전화로 예약하십쇼.
일단,되든 안되든,전화고,가까운곳의 법무국에 전화로 예약하십쇼.

글그 재료랑 준비하그 통과되믄
3년 딱 되는 달에 정식 접수해줄껌다
국민보험 안 내도 일없은걸로 알고 있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