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는 작년에 이혼했다가 올해 다시 복혼(复婚)하려합니다
남자분은 비자가 끈긴상태입니다 여자분은 취직상태입니다 이런정황에서 등기가 가능합니까?
그럼 수고하세요
남자분은 비자가 끈긴상태입니다 여자분은 취직상태입니다 이런정황에서 등기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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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여자가 영주 아니면 일본국적이무 가능하다던데 ,,,
재류자격이 없으면, 대사관에서는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살고있는 시구정촌 관청에 가서 등기를 하십시요.
살고있는 시구정촌 관청에 가서 등기를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