確定申告에 대해 물어봅시다,,
영주권소유자에 회사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確定申告를 금방 냇슴다,,근데 알바하는데서도
確定申告서류 받았음다,,알바는 시작한지 일주일두 안되고
한다구 해도 한달수입은 8만 7천은 넘지 않슴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잇음 알려주시면 고맙겠음니다,,
영주권소유자에 회사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確定申告를 금방 냇슴다,,근데 알바하는데서도
確定申告서류 받았음다,,알바는 시작한지 일주일두 안되고
한다구 해도 한달수입은 8만 7천은 넘지 않슴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잇음 알려주시면 고맙겠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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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예,,「平成24年度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請書」맞습니다,,
내년1월부터 3월사이에 확정신고하는게 옳군요,,
sakura2008님,,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1월부터 3월사이에 확정신고하는게 옳군요,,
sakura2008님,,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지윤이님 안녕하세요
회사인의 경우 기본급여외 잡소득이 20만 이하일 경우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잡소득이 주식 혹은 기타 투자외 소득일 경우는 확정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 되시길 바람니다
회사인의 경우 기본급여외 잡소득이 20만 이하일 경우는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잡소득이 주식 혹은 기타 투자외 소득일 경우는 확정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 되시길 바람니다
향하여님,,답변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겟슴다,,
참고로 하겟슴다,,
확정신고에 관하여 아래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jeongbo-partner.com/site_kakutei.php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jeongbo-partner.com/site_kakutei.php
답변해준 청개구리님,,향하여님,sakura님,,
고맙습니다,,도움이 됫음니다,,
고맙습니다,,도움이 됫음니다,,

まず、上記扶養控除申請書は一か所のみ提出が可能です。
1.バイト先には、会社で年末調整を行う為、提出はできませんと伝える。
2.年末になったら、バイト先から【源泉徴収書】を必ずもらう。
3.2013年1月~3月頃、現所在地の税務署に行って、確定申告を行う。
確定申告時は会社の収入とバイト先の収入を合わせたもので、確定申告。
こちらに関しましては、個人の判断にお任せします。
なぜかといいますと、納付した税金が不足し追加で納める場合があります。
以上、ご参考ま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