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관련하여

비자법률 · #2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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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임 · 2012-09-26 11:09:24 · 조회 2021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신청하려구 준비중인데요...
저는 취직비자이구...남편은 가족비자로 일본온지 2년 안됐어요.
이러할 경우 같이 신청하면 둘다 영주권 나올 가능성이 있을가요?

현재 중일 관계가 안좋아서 영향이 끼칠가봐 걱정두 되구...
휴...어떻게 하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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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5)

visa1234 · 2012-09-26 11:42:28
중일관계는 비자신청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남편은 지금 신청할수 없다고 봅니다.
먼저 유리임님이 영주를 따시고
남편분이 영주배우자로 변경하신후
1년후에 영주를 신청할수 있다고 봅니다.
청ㄱㅐ구리 · 2012-09-26 17:51:11
두분이 함께 신청은 가능하되, 허가확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둘다 허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주의할점은, 남편분이 가족체재이기 때문에, 알바시간 오버, 납세상황 등 입니다.

중일관계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는 부정하기 힘듭니다. 보복이라는건
그 누구나 갖고 있는거 아닐가요. 어느정도 각오는 해야겠지요. 중국측에서는 이미
비자발금에 약간의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리임 · 2012-09-28 09:02:25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한번도 아르바이트 안해서....납세 상황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저의 년수입이 300만 조금 넘긴 하지만 남편이 알바하지 않는 상태에서 둘이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뭬라 · 2012-09-28 09:31:36
결혼등기는 3년 넘었는지요?
남편이 알바 않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겁니다.

님의 조건으로 신청하기에.
그냥 님의 납세증명이면 충분하고, 남편쪽은 특별히 제출할게 없습니다.
심사중에 혹시 남편 알바를 하였으면 납세증명 제출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구약소가서 히까제증명을 떼서 바치면 되는거죠.
유리임 · 2012-09-28 12:02:29
답변 감사합니다.

결혼등기는 3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통장하나 다 복사하고, 잔다카증명 떼는게 났는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그냥 납세증명만 바치고, 통장복사랑 잔다카증명 하나도 안 하는게 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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