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가 3년 취직비자이고 줄곧 중국에 책임자로 있는데 드문드문 회사일로 일년에 한두번 출장옵니다. 재입국도 물론 있구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1년에 한번씩 들어와야 그 비자가 유효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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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청개구리님 답변 감사함다. 지금 동료는 3년비자에 数次재입국가지고 있으니 그럼 일년 초과해도 별로 문제 없겠네요. 감사니다.
현재 갖고 계시는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내 혹은 재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씩이나 답변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1년을 초과해서 출국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려면, 일년마다
재입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기간내 혹은 재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제도에서는, "간주재입국허가"와 "재입국허가" 두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주재입국허가: 출국후 1년이내에 재입국시(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출국시 여권과 재류카드 제시, 그리고 출국카드에 "간주재입국"란에 체크가 필요.
재입국허가: 출국후 1년을 초과할시, 취득이 필요함.
이상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