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집 사람<여>이 <정주비자> 인데<장모님은 영주권> 제 등록증에는 정주배우자 란 말이안적혀있고 정주자로 원래는 어떻게 적혀있어요????????어떻게 된건지 아는분있게되믄 알려주세요.9벅9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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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이혼후에도 제가 생활능력이 있으면 비자갱신이 가능 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류학비자,가족비자 라고 하는 비자라하기보다도
일종의 특별한재류자격의유뮤에 정의를 둬서 말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주비자에는 이에 따라서 다시금 정주배우자비자 이런한것이 따르지
않습니다.간단하게 말해서 정주면 그냥 정주다 이런말입니다.
만약에 님의 <여>쪽에서 이후에 영주권신청을 해서 영주권자격을 받을 경우
님은 영주배우자,다음에 영주권 이러한 순서로 비자신청이 됩니다.
물론 님은 한단계를 뛰여너머서 영주권을 직접신청할수 있습니다만
심사도가 위의경우보다 훨씬 높은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