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한가지 물어봅시다.
자격외시간에 대해 서입니다 .
입관법에 주28시간을 초과하면안된다는데 .
한주일씩계산합니다? 아니면繰越出来ますか?어번주에 25시간 다음주엥 31시간라던가?
요로시꾸 데쓰.
자격외시간에 대해 서입니다 .
입관법에 주28시간을 초과하면안된다는데 .
한주일씩계산합니다? 아니면繰越出来ますか?어번주에 25시간 다음주엥 31시간라던가?
요로시꾸 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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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청개구리님은 아니지만..
요걸 한번 확인 해봄은 어떻습니까?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
제도는 주 28시간이내
근데.. 돈을
주 단위로 받는다면 28시간 이내
월 단위로 받는다면..
한달에 11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말썽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요걸 한번 확인 해봄은 어떻습니까?
http://www.immi-moj.go.jp/tetuduki/index.html
제도는 주 28시간이내
근데.. 돈을
주 단위로 받는다면 28시간 이내
월 단위로 받는다면..
한달에 11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말썽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