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바꾸구 이젠 한달넘었는데 아직 입관에가서 변경수속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전직하고 입관에갈때 멀 가지고 가면 됩니까?
상세한분들 알려주세요...불안해 죽겠습니다..ㅠ.ㅠ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전직하고 입관에갈때 멀 가지고 가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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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전직에는 특별한 수속은 없읍니다. "취업자격증명서교부신청"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꼭 신청을 해야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해서 교부받으면, 금후 재류기간 갱신에 유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직한후의 님의 재류자격활동과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의 해당성을 체큰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자격증명서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jiuyezigezhengmingshu.html
그리고 새법시행후에는, 퇴직, 전직, 취직 모두 신고를 해야할것이 의무화되었읍니다만, 이것은, 2012년7월9일
이후에 상륙을 했거나, 재류자격 변경 혹은 재류기간 갱신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7월9일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상태라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해서 낭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건 :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66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청해서 교부받으면, 금후 재류기간 갱신에 유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직한후의 님의 재류자격활동과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의 해당성을 체큰하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취업자격증명서에 관하여: http://jeongbo-partner.com/jiuyezigezhengmingshu.html
그리고 새법시행후에는, 퇴직, 전직, 취직 모두 신고를 해야할것이 의무화되었읍니다만, 이것은, 2012년7월9일
이후에 상륙을 했거나, 재류자격 변경 혹은 재류기간 갱신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7월9일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상태라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해서 낭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건 : http://jeongbo-partner.com/board/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66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会社登記簿謄本(履歴事項全部証明書)
□・直近の会社の決算書(新会社)
□・在職証明書(新会社)
□・雇用契約書(新会社)
□・法定調書合計書(新会社)
□・源泉徴収書(前会社)
□・離職証明書(前会社)
□・納税課税証明書
□・理由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