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중국에 집을사겟다고 저의 이름으로 600만엔 넘게 붙엿어요.
근데 친구가하는말이 자기 수입하고 맞먹지않은 돈을 붙이면 이후 영주권이나 귀화신청하는데 지장이있다네요.
만약에 세무국에서 알면 세금도 补交해야할지 모른다네요.
은행에가서 돈 붙인 통장을 쭈쇼하고 없어치우면 안되는가하니 통장이 없다해다 이름여서 검색하면 옛날에 돈 붙인 이력은 그대
로 남는게 아니냐구 하네요
일본에서 살생각인데 좀 걱정되여서 ㅠㅠㅠㅠㅠ
친구 말이 맞아요? 경험있는분이나 알고있는분이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친구가하는말이 자기 수입하고 맞먹지않은 돈을 붙이면 이후 영주권이나 귀화신청하는데 지장이있다네요.
만약에 세무국에서 알면 세금도 补交해야할지 모른다네요.
은행에가서 돈 붙인 통장을 쭈쇼하고 없어치우면 안되는가하니 통장이 없다해다 이름여서 검색하면 옛날에 돈 붙인 이력은 그대
로 남는게 아니냐구 하네요
일본에서 살생각인데 좀 걱정되여서 ㅠㅠㅠㅠㅠ
친구 말이 맞아요? 경험있는분이나 알고있는분이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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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影響ないとは言えません。
역시 친구말이 맞는거예요?
혹시 알구계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겟어요?
혹시 알구계시면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겟어요?
영향은 없읍니다.
외국인이 머 범죄자라고, 송금내역까지 입관이나 법무국에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맘대로 개개인의 송금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외국인이 머 범죄자라고, 송금내역까지 입관이나 법무국에서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맘대로 개개인의 송금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를 할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영주는 모르겟고 귀화신청을 할때 통장코피를 받쳐야 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하고 중국에 송금하느라고 대량으로
꺼낸 기록이 담긴 통장이 같은 통장이라면 돈의 래원에 대해서
물어볼수 잇슴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하고 중국에 송금하느라고 대량으로
꺼낸 기록이 담긴 통장이 같은 통장이라면 돈의 래원에 대해서
물어볼수 잇슴다.
